진천군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진천군에 따르면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군민들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조회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로 진천군은 작년 한해에만 606명의 신청을 받아 706필지 70만㎡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와 함께 신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해 진천군청 민원과 지적정보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즉시 받아 볼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6월부터 시행중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시행으로 상속권자가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하면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적민원 서비스를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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