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
진천군,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
  • 진천군민신문
  • 승인 2018.05.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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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진천군에 따르면 조상땅찾기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군민들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조회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로 진천군은 작년 한해에만 606명의 신청을 받아 706필지 70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 200811일 이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와 함께 신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해 진천군청 민원과 지적정보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즉시 받아 볼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56월부터 시행중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시행으로 상속권자가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하면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적민원 서비스를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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