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받고, 소비자 신뢰 얻고!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받고, 소비자 신뢰 얻고!
  • 진천군민신문
  • 승인 2019.07.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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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7월부터 친환경인증 농업인 대상 전국 순회교육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친환경농업의 원칙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하였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12.31. 공포) 개정으로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관련 의무교육 의무화(’20.1.1. 시행)

의무교육 제도 신설에 따른 인증사업자(농업인 등)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7.1일부터 지역 단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사전에 교육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전 인증농가 대상 교육은 부정기적이며 단순 전달교육 형식이었으나,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정책 등 정기적이며 실효성 있는 교육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방자치단체,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해 의무교육 관련 정보 제공,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록, 교육이수 확인서 출력 등 유관기관 및 농업인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시군 단위 지역 80개소에서 약 200회에 걸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환경농업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들이 해당 지역에서 쉽고 편하게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시군 단위(또는 읍) 순회교육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농관원은 인증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을 배치하고 영농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표준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인증기준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고,친환경농업을 이끌고 있는 선도 농업인 등을 인터뷰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 농업인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진흥청농업기술센터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초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 단위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등에 친환경농업 과정을 신설하는 등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과정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 각 지역별 친환경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학습하고 실천사례를 함께 토의하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의무교육을 통해 친환경 인증사업자의 역량을 강화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친환경농산업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환경을 보전하면서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려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각 지역별 전국 순회교육 일정은 농관원의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한국친환경인증기관 협회(korganic.org) 게시자료 확인 또는 각 인증기관에 문의

 

친환경 인증사업자 교육 의무화에 따른 사전 교육

의무교육 대상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유기농축산물·유기가공식품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취급자 등의 인증(신규,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

- 단체 인증(법인작목반 등)의 경우 전체 구성원이 교육 대상

* 친환경 인증신청서를 제출할 때 교육 이수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시행일 2011 인증 신청자부터 적용함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12.31. 공포) 개정으로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관련 의무교육 의무화(’20.1.1. 시행)

제도 신설에 따른 인증사업자(농업인 등)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19. 7. 1일부터 지역 단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사전에 교육홍보 추진

교육기관

당연기관 : 농관원(지원, 사무소 포함),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기타기관(단체) : 농관원이 교육을 위탁한 기관(사단법인 한국친환경인증기관 협회), 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승인 받은 비영리기관·단체 등

교육과정 및 내용

ㅇ 인증신청 분야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인증신청 분야

유기·무농약 농산물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유기가공·취급자

교육 이수과정

농산물 과정

축산물 과정

가공 및 취급과정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 이해, 인증사업자 준수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신규 인증 3시간, 인증 갱신 2시간 이상으로 구성

교육주기

1/2(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이수한 교육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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