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충북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2023년 충북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 진천군민신문
  • 승인 2023.01.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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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충북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 49개 제도와 시책이 추진되거나 달라진다.

충북도에 따르면 출산육아수당, 의료비후불제가 신설되고,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된다. 농업인 공익수당, 학기중 아동급식 단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이 확대된다. 미동산수목원 입장료는 무료화로 전환된다.

◇보건·복지 분야

올해부터 출생하는 만 0~4세 영유아에게 5년간 1천100만원의 출산육아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의료 취약계층이 수술·시술을 받으면 1인당 자부담한도 내에서 50만~300만원의 의료비를 대출하고, 무이자 분할상환할 수 있는 의료비후불제도 시행된다.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변경돼 만 0세는 월 70만원씩, 만 1세는 월 35만원씩 인상된다.

만 9~24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는 연 14만4천원에서 15만6천원으로 인상·지급된다.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단가는 1식 7천원에서 8천원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충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참여자에게 포인트, 홍보물을 제공한다. 식품에 표시되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경제 분야

최저임금이 9천160원에서 9천620원으로, 노동자 생활임금은 1만326원에서 1만1천1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부가가치세 납부이력이 있는 창업 3년 이내 청년(만19세~만39세) 소상공인에게는 창업응원금 30만원을 지원한다.

◇문화·체육 분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이 연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된다.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각각 월 8만5천 원에서 9만5천 원으로, 1만원 오른다.

◇농정·축산 분야

도는 도시 유휴인력을 활용해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지원 제도를 추진한다. 만 20~75세 청년, 은퇴자, 주부 등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이수 후 도시농부증 교부, 1일 4시간, 임금 6만원, 교통비,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농업인 공익수당도 확대된다. 지원대상에 어업인이 추가되고, 지급액도 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또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지요건 역시 완화된다.

산란계 농장 1수당 100원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을 지원해 질병예방 및 계란수급 안정을 도모한다.

◇환경 분야

가스열펌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된다.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t 미만의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장비시설 적정 가동 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다.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 기존시설은 최대 2027년 12월 13일까지 유예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일반행정 분야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자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한 고향사랑기부제도도 시행된다.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액은 16.5%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의 30%이내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이 제공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사업장 신설·이전, 사업전환 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가 신설된다.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대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민방위 통지업무는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면 바뀐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해 교육내용이 발송된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이 전국어디서나 가능하다.

입장료 유료화로 불만이 제기된 미동산수목원 입장료가 무료화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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