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선관위, 조합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진천군선관위, 조합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 진천군민신문
  • 승인 2023.01.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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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최대 3억, 위법행위 예방, 단속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진천군선관위’)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2일 공정선거지원단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에 들어갔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위탁선거법 예방,안내활동을 보조하고 위법행위 단속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마을회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순회하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선거정보 및 과태료 및 포상금제도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진천군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돈 선거’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행위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조합원 및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꼭 필요하다.

진천군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1390(진천군선관위 ☎043-534-139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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