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대표 발의…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북도의 미래 성장동력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가 정비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6월9일 이양섭 의원(국민의힘, 진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전부개정안에는 ▲소·부·장 산업 육성계획 수립 ▲소·부·장 산업 육성사업 추진 ▲소·부·장 기업 및 수행기관 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23일 제4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소·부·장 산업의 근거법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돼 지난해 6월29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현행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누락됐던 장비산업 분야를 추가하고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진천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