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결혼축하금 100만원·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신설'
충북도 결혼축하금 100만원·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신설'
  • 진천군민신문
  • 승인 2023.09.14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 10대 결혼·임신·출산 분야 신규시책 발표, 괴산군에서 결혼·임신·출산 시 4천450만원 혜택

충북도가 내년부터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신규 시책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9월5일 이같은 내용의 10가지 결혼·임신·출산 분야 저출생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도내 19~39세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 100만원을 2회 분할 지급한다. 5천쌍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3억 이하)의 대출이자 비용을 2년간 연 100만원도 지원한다.

또 출생아 1명당 임산부 산후조리비 50만원을 바우처형식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출생아 7천576명을 고려하면 7천600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음성·단양 7개 시·군 임산부에게는 교통비 5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대상은 950명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기존의 중소·중견기업 직장인과 농업인 대상에서 청년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5년간 매월 60만원을 적립하면 3천75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출산가정의 경제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출이자 지원도 추진한다. 중위소득 180% 이하 0~2세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연 100만원을 지원한다.

미혼모 지원도 강화해 임신확인증 발급 검사비용 10만원과 월3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총 1억원을 들여 LH임대주택 4개소에 긴급주거도 제공한다.

이번 신규 시책을 적용해 괴산군에서 결혼·출산을 하게 될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는 효과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충북의 결혼출산 정책으로는 4천450만원 수혜를 받는 셈이다.

조덕진 도 기획관리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결혼·임신·출산 장려 시책 혜택을 포함해 올해 도입한 출산육아수당 1천만원까지 합하면 충북도에서 마련한 시책의 총 수혜금액이 1억원에 상당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의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87명으로 전년대비 전국 1위 증가율을 보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