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농지연금사업 연말까지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농지연금사업 연말까지 신청
  • 진천군민신문
  • 승인 2023.11.01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지사장 이재선)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올해 사업비 8억2천900만 원을 확보해 농지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연금이 도입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진천지역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수는 총 113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월평균 약 80만원 수준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농지를 담보로 매월 노후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은 도입된 이후 가입연령을 낮추고 혜택을 늘리는 등 연금 수급자인 농업인 중심의 제도 개선을 이어오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자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한 것에 이어 지난 8월부터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인하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연금의 채무를 담보농지로 변제할 수 있는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해지) 시, 현금상환 또는 임의경매를 통한 저당권 실행으로 상환방법이 한정돼 있었으나, 이를 개선해 현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선 지사장은 "개선된 농지연금으로 보다 많은 농업인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 농지연금의 역할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및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043-530-5709)를 방문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