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 진천군 1호 가입자 탄생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 진천군 1호 가입자 탄생
  • 진천군민신문
  • 승인 2024.03.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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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농어촌공사, 고령 농업인 대상 5년간 한시적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지사장 이재선)는 3월27일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후 생활 안정을 돕는『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의 진천군 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고밝혔다.

이날 초평면에 거주하는 A씨(75세)는 지원약정을 체결해 금년 4월부터 매월 약 112만원씩 6년간 은퇴직불금을 지급받게 됨에 따라 진천군 최초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수령자가 됐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만65세~만79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미래 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현재 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이어야 하며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을 대상으로 한다.지원 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이재선 지사장은, “고령 농업인의 든든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우리 지사의 사업 역량을 집중해 보다 많은 고령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043-530-5709, 57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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