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충북 최초 주민세 환원 추진한다
진천군, 충북 최초 주민세 환원 추진한다
  • 진천군민신문
  • 승인 2022.02.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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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주민자치 고도화의 일환으로 주민세 환원사업을 도입한다.

충북 최초로 모든 읍면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며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선도하고 있는 군은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복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환원사업의 대상 세목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로,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다.

군은 이 주민세를 주민이 스스로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 실행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은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통해 확정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어 주민세 환원사업에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진천군의 주민세 개인균등분 징수액은 약 3억 3천만 원으로 지난 2017년 처음 2억 5천만 원을 돌파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군은 지난해 주민세 징수액의 71.2%인 2억 3천 500만 원을 주민세 환원사업비로 결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결정해 제출하면 적법성과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해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게 된다.

군은 올해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지원을 원활히 마치고 주민세 환원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5년 100%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채정훈 행정지원과장은 “진천군은 매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내년부터 대규모 입주도 예정돼 있는 만큼 주민세 징수액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며 “주민들의 뜻이 온전히 담겨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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