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회 진천군수 후보측, 상대후보측 허위사실공표 외 1건 고발
김경회 진천군수 후보측, 상대후보측 허위사실공표 외 1건 고발
  • 진천군민신문
  • 승인 2022.05.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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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경회 진천군수 후보 선거사무소는 6월 1일 치러질 진천군수선거와 관련해 진천로타리클럽 지지선언이 허위로 작성해 공표한 송기섭 진천군수 후보측을 검찰에 고발하고 진천군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5월25일 밝혔다.

김경회 후보측은 진천로타리클럽 관계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관계자들은 “지난 5월 19일 실무진과 원로들 간담회라고 하여 모였는데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들과사전에협의나동의도없이지지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로타리클럽 정관을 보면 “로타리클럽 회원들은 특정 공직자 후보자를 지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송후보를 대상으로 지지선언을 할 수 없다는게 회원들의 입장이고 이는 엄연히 로타리 클럽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대통령선거 운동기간 및 금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진천군소속공무원 2명이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정당후보들의게시물에 187건의 “좋아요”를 클릭하여 공직선거법 제9조에 의거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공직선거법을 위한 했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로부터의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제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후보측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아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중대 범죄”라며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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